’22.2.15.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령§156의3③의 시행일(’22.2.15.)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, 종전규정에 따라 ’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‘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’22.2.15.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3 제3항의 시행일(’22.2.15.)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, 해당규정에 따른 ’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‘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’18.11. A주택 분양권 취득
○
’21. 6. A주택 취득
○
’21. 7. B분양권 취득(’21.1.1.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포함)
2. 질의내용
○
소득령§156의3③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분양권을 취
득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는데,
- ‘21.1.1.이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, 소득령§156의3③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
□
소득세법 제88조
【정의】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0. "
분
양권"이란
「주택법」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
따
른 주택에 대한 공
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
자
로
선정된 지위(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
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□
소득세법 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
다
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
“양도
소득세”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
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
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
1
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요건을
충족하는 주택
나.
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
상속,
동
거봉양, 혼인
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
하는
경우로서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②
1세대가 주택(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
조합원
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
경우에는 제
1
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
아니한다. 다만,「도
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」
에 따른 재건축
사업 또는 재개발사업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
특례법」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
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
【분양권의 범위】
법 제88조제10호에서 "「주택법」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"이란
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.
1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
2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
3. 「도시개발법」
4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5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6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
7. 「주택법」
8. 「택지개발촉진법」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
【1세대 1주택의 범위】
①
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
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
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
주
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「주택법」제63조의
2
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
한다)에
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
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
이상이고
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(단서 생략
)
⑪
법
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
이란
제155조에
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.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
【1세대 1주택의 특례】
① 국
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
"
종전의 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(이하
이
조에서 "신규 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
취
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
경우
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
신규
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
양도하는
경우(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
우를
포함한다)에는
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
제1항을
적용한다.(중략)
1.
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2.
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
택을 취득[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(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취득하거나
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
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]하는
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.(단서 생략)
가. 신
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
원이 이사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
,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
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「주민등록법」
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
나.
신
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
하는 경우
□
소득세법 시행령
제156조의2
(’22.2.15.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
전의 것)
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①
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"란 제154조에
따른 1세
대를 말한다.
②
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제3항부터
제11항까지의
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③
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
"종전의 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
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
된
경우
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
조합원입주권을 취득
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
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(3년 이내에 양도
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
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
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
④
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
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
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
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
제1항을 적용한다.
1.
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
따라 취득하는 주택이
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
세대전원이 이
사(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
취
학, 근무상의
형편, 질병의 요양 그 밖의
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
일부가
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1년 이상
계속하여 거주할 것
2.
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
따라 취득하는 주택이
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
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
| 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】 (2012.6.29.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(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 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각 호 생략 |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
(’22.2.15.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)
【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】
①~③ 생략
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
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
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,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.
| 부칙 <제32420호, 2022.2.15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 (각호 생략)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(각항 생략) 제12조(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|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
(’22.2.15.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
되기 전의 것)
【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】
①
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1세대가 주택과 분
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② 국
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
"종전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
로써
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
종전주택을
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
취득
하고
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
주택을 양도하는
경우(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
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
용한다.(이하 생략)
③
국
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
분양권을
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
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
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이고, 다음 각 호의 요건을
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
1.
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
으로
세대전원이 이사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
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
이한 사유로
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
1년 이
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
2.
분
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
된 후
2년 이내에
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
| 부칙 <제31442호, 2021.2.17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(이하 생략) 제 2조(일반적 적용례)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.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. 제 10조(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55조제2항,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, 제156조의3 , 제 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. ② 제155조제2항,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, 제156조의3 , 제 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|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
(’22.2.15.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)
【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】
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
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
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,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. <개정 2022.2.15>
1.2. 각 호 생략
| 부칙 <제32420호, 2022.2.15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 (각호 생략)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①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.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제12조(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|
□ 부동산납세과-102, 2013.10.23.
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동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이며,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(상속증여세과-346, 2013.07.09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| ○ 甲은 2009.4월 A주택 취득 ○ 甲은 2009.11월 B주택 조합원입주권 취득 ○ 2013.12월 B주택 완공되어 세대원 모두 입주예정 ○ 2014.1월 A주택 양도예정 ○ 甲 외 다른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임 |
□ 상속증여세과-346, 2013.07.09.
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
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
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. 또한,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.